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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8호~10호
제8호.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Q. 무허가 건물이란?
A. 종전의 「건축법」제8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 외의 연면적 2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따라서 제53조 제8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 무허가 건물이란 신축 당시의 법려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건축법」에 따라 허가 및 신청 없이 건축이 가능하여 현재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함
(1)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 회신 등을 받아오거나,
(2) 청약 신청자가 직접 조문에 따른 건축물임을 입증(건축 당시 도시지역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으로, 연면적 200㎡미만이었다는 사실은 재산세 부과 내역서 상의 면적으로, 당시에 그 지번에 주택이 신축되었다는 사실은 국립지리원이 항공사진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된 위반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지자체의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무허가 건물 확인원은 주택청약 시 무허가 건물로 인정 불가
※ 종전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적법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면 무허가 건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제9호. 소형 · 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 한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Q. 소형·저가주택이란?
A. 전용면적 60㎡이하,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Q.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세대 내에서 소형·저가주택 1 주택 이외에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제53조 각 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인정여부
A.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소형 저가주택 또는 제53조 각 호의 주택을 기처 분한 경우
(사례 1) 공고일 현재 소형 저가주택 처분 + 제53조 각 호(5호(20㎡이하 주택) 제외) 처분
(사례 2) 공고일 현재 소형 저가주택 처분 + 제53조 각 호(5호(20㎡이하 주택) 제외) 보유
(사례 3) 공고일 현재 소형 저가주택 보유 + 제53조 각 호(5호(20㎡이하 주택) 제외) 처분
→ 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 소형 저가주택 및 제53조 각호(5호 제외)의 주택 보유한 기간은 모두 무주택으로 산정 가능
(사례 4) 공고일 현재 소형 저가주택 보유 + 제53조 제5호(20㎡이하 주택) 처분
→ 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은 제53조 제5호(20㎡이하 주택)의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산정
(사례 5) 소형 저가주택을 2채 보유했다가 2채를 처분한 경우
→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는 소형 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무주택기간은 소형 저가주택이 1채가 된 시점부터 산정
제10호.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Q.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A. 청약접수 2순위까지 공급하였으나, 해당 주택형의 공급물량보다 청약 신청자가 적어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잔여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말하며 해당 분양권은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최초 당첨자의 미계약 여부는 주택소유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주택의 정당당첨자가 동호수 확인 후 계약을 포기하고 동일 단지의 다른 동호수를 선착순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Q.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미분양 분양권 소명방법은?
A. 미분양 분양권이라 하더라고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거래 신고를 함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 검색 시 조회가 될 수 있으니, 해당 주택이 미분양 주택이라는 것을 소명하여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미분양 분양권 확인하는 방법
해당 주택의 미분양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단지를 공급한 사업주체로부터 받아야 하나, 불가피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아파트/분양정보 경쟁률'에서 확인 가능 (2018년 2월 이후 최근 5년간 분양정보/경잴률 조회 가능)
또한, 미분양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매수를 통해 거래를 할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청약에 대한 글은 참고사항이며, 국토부(1599-0001)나 사업주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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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제1호,제2호) (tistory.com)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제3호~제7호)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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