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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1호,2호
청약 1순위 요건 중 하나는 무주택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여 청약 당첨의 우선권을 줍니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주택이라고 아니다라고 판단, 일부 주택에 한해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항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총 10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위해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Q. 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지
A. 상속받은 종전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신축한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용 불가합니다.
Q. 미등기 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상속으로 인정 가능한지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2호의 주택소유의 예외가 되는 상속이란 해당 주택이 상속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를 말하나, 미등기 된 주택을 상속받아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1호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경우, 관련 서류(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 서류,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 여부)등으로 해당 주택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53조 제1호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된 경우 제53 제1호 적용 가능 여부
A. 재개발, 재건축 대상 주택이 공유지분을 상속받았으나, 멸실 또는 신탁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이 신축된 경우 신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과 동일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5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의 공유기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나, 상속이 아닌 증여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 불가
제2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Q. 도시지역이란?
A.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가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인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제53조 제2호 무주택 인정 요건
A. 위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택의 소재지가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또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일 것
(2)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
(3)가~다 중 한 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사용승인일은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를 통해 건축 일자를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보존등기일을 사용승인일로 봄
※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주택의 경우 적용 불가
Q.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란
A.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하며,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다가 현재 다른 주택 건설지(주택이 위치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로 이주한 경우이어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에 대한 글은 참고사항이며, 국토부(1599-0001)나 사업주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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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제3호~제7호) (tistory.com)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제8호~제10호) (tistory.com)
대한민국에서 부적격자가 안 나오는 그날까지 부타민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