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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국토부주택청약 FAQ 중 일부 유권해석 안내

소득산정시 1년 미만 신규사업자, 육아 휴직, 휴직 후 퇴사, 회사 이직, 사업하면서 근로소득까지 있는 경우, 폐업, 법인사업자 등 경우의 수에 대해 확인 해 보실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만든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파일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 자영업자

Q305.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소득증빙 방안은?

A.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나, 신고기간 미도래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신규사업자는
ⓛ 국민연급공단에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를 발급받아 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②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③ 신규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과세표준금액을 해당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세율 적용 전 매출과세표준 합계(9번)-매입대상금액 합계(17번)÷사업기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일자)

 

 

Q307.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국민연금을 가입해도 인정이 되나요?

A. 청약의 적격심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가입한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항은 소득산정 자료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 소득은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로 확인, 국민연금 가입일은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로 확인

 

 

Q311. 전전 연도 사업개시를 하고 전년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또는 부가가치세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나요?

A. 전전년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성실히 소득신고를 하였다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다른 서류(국민연금, 부가가치세 등)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소득으로 간주

 

 

Q312. 사업자를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폐업하고, 현재 무직인 경우 월평균 소득 산정은?

A.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면서 무직자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 산정)
※ 금년도 폐업자의 금년도 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추정한 월평균 소득으로 추정

✔️ 무직자

Q284. 전년도 및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직인 경우에 소득산정 방법은?

A. 비사업자로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계속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미발생)에는 과세관청에서 발급 가능한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으로 전년도 사실증명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전전 연도 사실증명 제출)하여 무소득임을 증명하고, 비사업자 각서를 작성합니다.

 

 

Q290. 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무직인 경우 소득산정은?

A.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퇴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장의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현재 무직자로 인정합니다.
해촉 증명서 미제출 시 계속적인 프리랜서로 간주하여 전년도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전년도 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 거주자의 사업(기타)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산정하며, 금년도 해촉 한 경우에 금년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전년도 월평균 소득으로 추청 합니다.

✔️법인 대표자

Q320. 법인 대표자의 소득산정은?

A. 계속적인 법인대표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 이행 명세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산 금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Q322. 무보수 법인 대표자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소득산정은?

A. 무보수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법인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법인 대표자의 보수로 추정합니다.
※ 세법상 법인과 다르게 주택 청약에서의 소득산정 시에는 법인의 사업소득을 무보수 법인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에 대한 글은 참고사항이며, 국토부(1599-0001)나 사업주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정책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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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5일 FAQ 다운받기

주택청약 FAQ(220805).pdf
4.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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