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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0월 27일(목) 보도참고자료
□ 금일 대통령 주재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립니다.
□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 (조치계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2월)
※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현행은 입주지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매도 후 검인을 받아야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 아는 사람간에 주택 맞교환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기존주택에 대한 등기정리를 하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잡음이 하나씩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이란것이 애초 거래가 안될 경우에는 1~2년 그 이상 시장에 내놓아도 정리가 잘되지 않는 물건이라 이럴 경우는 정말 당사자 입장에서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고, 12월부터 적용예정이라 하니 한시름 놓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처분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급매물건과 가격절충에 대한 여지는 지금보단 많이 사라질 듯 합니다. |
②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 ('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 (개선)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 (조치계획) 「HUG 내규」 , 「HF 지침」 조속 개정
분양가 9억이상은 100% 현금납부를 해야 하기때문에, 일부 시공사에서는 계약자들에게 중도금 3회차 이상부터는 연체를 조심스럽게 권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금력이 확보된 분들만 3~5개월 단위로 약 1억원씩 현금으로 납부할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현금 있는 사람들만 또 혜택을 보는 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분양가로 인해 선뜻 청약이나 줍줍을 못하셨던 분들은 조치되는 시점을 보시고, 내집마련 하시는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
③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음.
○ (조치계획)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규제지역, 조정지역, 비규제지역 정부가 임의로 지정하는 통제행위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겼음 하는 바램입니다. |
④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전 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50%
다주택자 : (전 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LTV와 DSR 동시에 완화가 되어야 하는데, 소득이 높은 분들만 혜택을 보는게 아닐지 다소 걱정됩니다. 집값에 50% 대출완화를 해준다고 해도 소득이 낮으면 그만큼 대출이 LTV 한도에 비해 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토부는 요즘처럼 거래절벽임에도 한꺼번에 규제완화카드를 다 뽑는것에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는것 같습니다. 좀 더 상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낼지 줄일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
○ (개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적용)
○ (조치계획)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
이 부분도 추가 해석이 나와야겠지만, 역시나 다주택자들까지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오른다고 하면 15억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 아울러, 정부는 도심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8.16)」 및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 이와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시장의 거래가 역대급으로 침체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손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첫 계약갱신청구권 만료시점인 올해 8월, 대부분 전세대란을 예상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나름 상황을 판단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만 LTV 80%까지 대출규제완화를 해줬습니다. (풀이하자면, 전세금 증액해서 재계약 하지마시고, 전세금에 대출 이용해서 주택구입하십시요!)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미국의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얼려버렸습니다. 모든 예상을 금리가 다 바꾼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언론에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영끌족의 기사들을 뿜어대고, 금리로 인해 주택가격이 역대급으로 떨어졌다라는 공포조장기사를 연신보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고 부동산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면서 주택 구입을 망설였지만, 이와중에도 누군가는 신고가로도 매력있는 주택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내집마련 목표를 가지신 분들에게, 기존 대출규제로 망설이셨다면 이번 대출완화를 기회로 활용해 보심이 어떤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서울주택을 염두하신 분이라면 더욱 입니다. 이유는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울은 공급이 없습니다. 경기도, 인천, 대구 일부지역은 공급이 향후 1~2년까지는 있습니다만, 서울은 아쉽게도 인허가 물량이 없기때문에 주택 가격 바닥을 기다리기보다는 생각했던 물건이 나왔다라고 판단되시면 실행에 옮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보도자료가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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